최종구 "가상화폐 거래 규제, 현행법상 모든 대안 검토해 조치"(일문일답)

  • 등록 2018-01-08 오후 3:28:32

    수정 2018-01-08 오후 4:24:3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묻지마 투기’ 등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 참여 행위를 겨냥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 입법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 점검 배경을 설명하고 가상화폐 투기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직접 규제할 계획은. 과세 문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직접적인 규제 체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관련 법에는 분명하지 않다. 취급업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 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과세 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어느 부처나 다 가지고 있다.

-은행은 가상계좌 발급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금융위가 발의한다고 했던 유사수신 행위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우선 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국회와 상의 중이다. 그리고 은행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회의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가상계좌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무 이행, 장치 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령 위반 시 조치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최근에 정부가 하려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이것도 상품인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다. 또 하나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약발도 먹히지 않는데 왜 자꾸 규제해서 내성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다.

첫 번째 비판은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식의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인식은 더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보다시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일단은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투기적인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이해가 됐다. 가상통화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다만 두 번째 비판,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해서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가상통화 투기 광풍이 불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6~7월 이후 정도다. 그 몇 달 동안에 저희가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 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취급업소 폐쇄는 해킹이나 투기 과열 등이 적발되면 그렇게 한다는 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 중단, 그 부분에 대한 영업중단, 그러니까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부는 것은 규제의 미비뿐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나라 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수준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 그중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이다.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비롯해 가상계좌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더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해킹 사고 또는 전산 사고로 거래 중단이 일어나도록 돼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과연 자작극 아니냐 의심할 정도로 현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른바 위장 사고 가능성, 시세 조종,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조사 대상에는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법 개정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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