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부능선' 넘었다

7~8월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40개 기관 중 20곳 완료
"9월부터 속도낼 것..10월까지 도입 안하면 상당한 불이익"
  • 등록 2015-08-31 오후 4:17:48

    수정 2015-08-31 오후 4:17:48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5부 능선’을 넘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오는 10월 말까지 40개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에너지공단은 31일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첫 해에는 기존 연봉의 60%를, 다음 해에는 50%를 받는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에서 20번째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40개 기관 중 절반이 내년부터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남부·남동·동서발전,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코트라, 산업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 등 8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세라믹기술원, 디자인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스마트그리드산업단, 로봇산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0곳 이상이 추가로 합의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진 직원에게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비협조적인 기관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영향도 크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및 도입시기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최대 3점의 가점과 임금인상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대 3점으로 책정된 가점은 경영평가에서 두 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안을 두고 노사 간 합의가 늦어진 곳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는 맏형 격인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5개 발전 자회사 등 주요 기관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9월 이후에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사실상 연봉이 깎이는 것인데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석유공사 등과 같이 강성 노조도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만을 않을 것이란 반대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린 경우엔 다른 기관들보다 먼저 혜택을 누려왔던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10월까지 도입을 마치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월급이 깎인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사 합의가 늦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진다는 지난 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기왕 도입할거면 빨리 하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먼저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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