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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종교인 및 법학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산 명령을 청구한 후에는 도쿄지방재판소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 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해산 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판결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 때문이다. 당시 총격범은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종교법인법 상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통일교 측은 고액 헌금에 강요는 없었으며,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신자 5만3000여명은 전날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기시다 총리와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