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속도...내년까지 서울 1.5만호 사업승인

정부 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등록 2019-12-16 오후 1:04:04

    수정 2019-12-16 오후 1:41:31

수도권 신도시 건설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 도심 부지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5월 등 총 3번에 걸쳐 수도권 주택 30만가구(서울 4만가구·이외 3기 신도시 등 26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중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와 하남, 과천 등 1·2차 지구 14만가구(10곳)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연내 추가로 1만가구(3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 11만가구(11곳)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나머지 서울 내 4만가구(62곳)는 2만4000가구가 주택사업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 시는 이번 4만가구 이외에 용적률완화 등의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023년까지 1만5000가구를 더한 총 5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대 3∼4개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1만 5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000호는 입주자 모집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상한제는 내년 4월 28일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54개 단지 6만5000가구)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다.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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