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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백화점과 각 브랜드가 협의해 정하는 매출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해야 한다. 회사측은 신규 점포는 30%, 소형 점포는 50%의 입점 브랜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주요 백화점들은 롯데백화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판매수수료 인하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동시에 롯데백화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의 정책을 적당히 버무린 것일뿐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에 연동해 마진을 조정하는 방안은 새로운 조치가 아니다"며 "지난 2007년 7월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한 협력업체에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매출연동 마진조정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화점 업계에서는 시즌이나 세일 기간의 매출에 따라 마진을 조정하는 조치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롯데백화점의 유통 마진 인하 정책은 `재탕`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숨기지 않고 있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 업계의 경우 마진률은 20% 대 후반이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6~8%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른 업태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폭리를 취하는 악덕기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발표한 `인테리어비용 2년 보상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전관 리뉴얼이나 층내 이동으로 매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내 이동시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 보상했지만 이를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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