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검토…`내란 수사` 속도 내는 경찰 (종합)

13일 경찰 특수단 기자 브리핑
조지호 경찰청장 `보안폰` 확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시도도 검토 중
  • 등록 2024-12-13 오후 3:49:25

    수정 2024-12-13 오후 4:18:4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용한 비화폰(보안폰)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하달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토 중이다.



특수단은 1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비화폰을 확보했다”며 “비화폰의 관리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는 경찰청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수단은 위치를 파악 중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11시37분 이후 조 청장에게 총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수사 중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도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한 두 청장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주효했다.

조 청장은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 청장은 3일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 청장 측은 앞서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청장은 비상계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A4용지로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A4용지를 찢어버렸고 김 청장도 없다고 진술해 문건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사유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조 청장이 기관장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검토상 위증죄는 빠졌다”고 했다.

특수단은 주요 피고발인,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 경찰 관계자,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고 소환 일자를 조율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지만 특수단은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