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석방 뒤 첫 재판…이태원 유족 “엄중 처벌하라”

서울서부지법 앞 ‘석방 규탄 및 엄중 처벌’ 기자회견
유족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다가 사안 묻힐까 걱정”
  • 등록 2023-07-10 오후 5:16:45

    수정 2023-07-10 오후 5:16:45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가 10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들의 행태에 유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인근에서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혼잡경비를 계획, 실시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조치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과 구조활동 내용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태원참사대응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이 전 서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죄가 가벼워져 이태원 참사가 별것 아닌 양 묻혀버릴까 걱정된다”며 “강단 있는 판단으로 159명의 영혼이 슬픔과 억울함에 괴로워하지 않게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송 전 실장은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취재진과 유가족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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