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수십억 숨기고 부동산 투기…67명 긴급 세무조사(종합)

국세청, 코로나 호황 업계 탈세 집중조사
김대지 청장 “납세의무 회피에 엄정 대응”
  • 등록 2021-05-25 오후 3:03:32

    수정 2021-05-25 오후 9:26:4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치과 원장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수십억원을 넣어 두는 수법으로 수익을 숨겼다. 그는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해 유학 자금으로 썼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 리조트 회원권까지 샀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B 업체는 고가 외제차 수입단가를 조작하고 판매 대금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숨겼다. 이어 사주일가는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10여채를 매입했다. 10억원이 넘는 양도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C골프장은 건설사에 골프장 조경관리비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집행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해 편법 지원하기도 했다.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를 악용해 수익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부동산 투기로 탈세한 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취미, 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인터넷 포털의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대상을 압축해 탈세 여부를 집중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분야 탈세혐의자 32명이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엄정한 세무조사를 강조한 뒤 적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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