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법무부 "가상화폐는 사행성 투기"…관련 범죄 철저 수사

철저한 수사로 범죄수익도 박탈 목표
"가상화폐 거래 규제책은 국무조정실 중심 마련"
'몰카' 처벌 강화·'적폐청산 수사' 지속
  • 등록 2018-01-25 오후 2:00:00

    수정 2018-01-25 오후 2:00:0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5일 유관부처들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규제법, 법죄수익규제법 등을 적용해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최호영)는 최근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 수사를 검찰 내 특정부서에 전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페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부처간 조율된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가상화페 거래규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를 맡는 ‘스마일센터’도 현재 11곳에서 더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이른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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