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트△△, 사이×× 라는 명칭의 유령회사는 알□□ 등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업무라며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신설)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 개당 7만원을 지급, 월 400만원 수입을 보장한다고 유인했다.
금감원은 해당 구직 사이트에 제보된 업체의 구직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고, 제보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대포통장 확보를 돕는 것도 범죄”라며 “대포통장의 단순 전달·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