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포통장 모집 수법 활개 “월 400만원 수입 보장”

  • 등록 2016-05-20 오후 5:48:40

    수정 2016-05-20 오후 5:48: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돼 소비자경보(‘주의’)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트△△, 사이×× 라는 명칭의 유령회사는 알□□ 등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업무라며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신설)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 개당 7만원을 지급, 월 400만원 수입을 보장한다고 유인했다.

사기법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돼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 교육을 시키면서 그대로만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조사받고 끝난다며 구직자를 속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신설법인 계좌개설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신규 창업법인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 허용)하자, 사기범은 대포통장 개설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구직 사이트에 제보된 업체의 구직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고, 제보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대포통장 확보를 돕는 것도 범죄”라며 “대포통장의 단순 전달·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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