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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 상정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절차를 종료하고, 여당이 표결을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법안 강행처리를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이용했지만 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5박 6일’ 버티기에 그치고 말았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시 과도한 정치적 종속성을 없애겠다’며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여야 외에도 학계, 시청자, 직능단체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5인 체제일 때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강력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독재의 길”이라고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삼권분립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與 “민주, 공영방송 영구적 손에 쥐려 악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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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이들의 후임은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게 돼 있어 방문진 이사진 구조가 5 대 4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사진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여당은 이번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사진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野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시 탄핵사유 발생”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결국 김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선임절차에 들어갈 경우 곧바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위반한 미완의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할 경우 불법적 행정 행위”라며 “그 순간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을 하면 2인 체제는 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부위원장도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강경 보수 성향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명이 완료될 경우 방통위 상임위가 의결이 가능한 2인 체제가 되는 만큼, 방문진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가능한 만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사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