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땐 '특공' 한번 더…아이 크면 더 '큰집' 지원

[저출생 반전 대책]
신생아 우선 주택공급 7만→12만호 확대
혼인으로 2주택 돼도 10년까지 1주택 간주
  • 등록 2024-06-19 오후 4:16:30

    수정 2024-06-20 오전 8:50:4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1회 더 받는다. 신규택지를 발굴한 민간분양에서 특별공급 비중도 늘어나 청약 당첨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결혼·출산·양육이 집 문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메리트가 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간 약 3만 6000호)에서 23%(연간 약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자산 2억 5000만원이하로 추가 완화해 3년간 시행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총 0.4%포인트 내린다.

신혼·출산가구에 청약 기획을 넓히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이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출산 인구 증가에 주택분야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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