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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미국 하와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위장해 10차례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밀반입 사범 3명과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한 마약 사범 66명 총 6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11명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밀반입 사범 3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달까지 하와이에서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 등 마약류를 진공 포장하고 이를 수입 과자 봉지 사이에 끼워 넣어 국제 우편으로 위장해 밀반입했다.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지정된 장소에 숨겨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부산·대구·경남 등 전국 클럽 인근에서 판매됐다. 구매자는 클럽 MD(머천다이저·상품기획자) 및 클럽 손님들이었고, 코인이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해외 총책 A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 2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취하고, 유통책이 클럽MD에게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면 MD가 클럽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부산 사상구 한 빌라 입주민이 자신의 집 앞으로 마약류가 들어 있는 택배가 오배송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범죄자들이 택배 오배송을 범죄 수법으로 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을 숨기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로 생활의 일부분이 된 택배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틈을 타 범죄자들은 보다 안전한 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택배를 잘못 받은 사람이 자칫 선의로 택배를 되돌려 주려고 직접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직접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결에 택배를 개봉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만약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를 뜯어본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개봉한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밀침해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16조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서 유실물 신고·택배사 반품 요청해야...방치 시에도 최악의 경우 처벌
그렇다면 잘못 배송된 택배는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경우엔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거나 택배 회사에 반품 수거를 요청해야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 잘못 배송된 택배를 계속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택배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어 상대방에게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