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록업무 미영위·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적발, 금투업 등록 취소
"펀드 수탁고·투자자문 계약고 없어 투자자 영향 無"
  • 등록 2022-01-26 오후 2:52:59

    수정 2022-01-26 오후 2:52:5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차 정례회의를 열고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다드자산운용의 일반 사모 집합 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전(前)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장,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과태료 9200만원 부과도 결정했다. 또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드, 아데나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서 이번 등록취소 조치에 따른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법규 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사후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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