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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의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동안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삼권분립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기관장인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왔다. 대신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직후 인사말을 한 후 퇴정했다가 회의가 마무리 직전에 들어와 마무리 발언만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직후부터 “이번 국감만큼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2015년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그동안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오늘 질의는 김 대법원장 개인의 신상 문제라 행정처장이 답변을 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직접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지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면 직접 답변하지 않고 대리 답변하는 것을 여당이 용납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전례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있어도 직접 질의응답 요구를 안 했을 것“이라며 ”이건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국가 원수나 헌법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 끝에 40여분 늦게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 나섰으나 한국당은 회의장을 모두 박차고 나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 말미에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중지 후 합의를 거쳐 10여분 만에 회의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