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설치된 도청방지장비…국회·정부 불합격 판정한 ‘엉터리’

[2017국감]헌재, 朴 탄핵심판 대비 개당 400만원 들여 도청방지장비 설치
국회·정부 성능검사서 ‘수준미달’ 평가…해외에서 28만원에 구매 가능
  • 등록 2017-10-13 오후 3:13:44

    수정 2017-10-13 오후 3:14:2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수천만원을 들여 교체한 도청방지장비가 성능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청방지장비 13대를 설치하기 위해 5164만원을 예산을 사용했다. 개당 약 400만원에 구입한 셈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헌재가 도입한 장비는 국회사무처 성능평가에서 탈락한 장비였다. 국회는 해당 도청방지장비를 부적격 제품으로 판단, 구입하지 않았다.

또 해당 장비는 총리실 주관 세종정부종합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검사에서도 전 대역 주파수 탐지가 불가능해 ‘수준미달’ 평가를 받았다. 헌재가 도입한 장비는 30개의 주파수 19개를 감지하는데 그쳤다.

비용도 문제가 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개당 약 400만원을 들였으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당 약 250달러(약 28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주 의원은 “헌재는 별도 검증 없이 납품업체가 자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장비를 구입했다”며 “도청기 주파수 대역만 수천 가지에 이르는데 헌재가 구입한 장비는 중간대역 도청기만 탐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터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한 것은 헌재의 보안공백 초래는 물론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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