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심의 보류된 잠실주공5단지, 내달 1일 계획안 심의

  • 등록 2017-01-19 오후 1:06:59

    수정 2017-01-19 오후 1:06:5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이날 심의되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78년 지어진 15층짜리 3930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는 지상 최고 50층, 6483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하는 계획안을 낸 잠실주공5단지의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시간 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앞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심의 안건이 많아 시간상의 문제로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을 이날 심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건이었지만 심의된 안건은 7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5개 안건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계획안을 비롯한 강남권 재건축 계획안이었다.

이날 심의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은 내달 1일 도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 도시계획과장은 “조합 측은 잠실역 인근 등 일부 광역 중심 지역에는 50층 건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역 중심지구 내라고 하더라도 초고층 재건축을 위해선 그 용도가 컨벤션 시설 등 광역지역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며 “시가 한강변 계획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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