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과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3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구아와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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