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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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뢰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