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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철협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혹 당시 이 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단체장(성남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셈이다.
다만 고발장 접수 당시 이 지사의 혐의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예상대로 공수처는 이 지사 고발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전념하는 모양새가 됐다.
아울러 이날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