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대학부지 땅값 획기적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대학 감정가 1/3 수준 공급
다수 대학 임차 공동캠퍼스 건립.. 2021년 개교 목표
5-1생활권 세계적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 조성
  • 등록 2017-09-05 오후 2:00:00

    수정 2017-09-05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이 들어설 부지의 땅값이 획기적 인하되고 외국대학과 공동캠퍼스 조성이 가능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내외 우수 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복도시가 도시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지만 대학 구조개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추진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해 책정하며, 기존 감정가격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학 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행복도시에서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는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만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연면적 6만8336㎡에 2640명의 학생을, 2단계에서는 연면적 4만3464㎡에 2360명의 학생 등 총 5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캠퍼스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입주기관 유치업무 등을 수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는 행복도시 5-1생활권(274만㎡)을 세계적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미래도시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 5-1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이며, 오는 2023년 주민입주를 목표로 실시설계, 부지조성, 토지분양 등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타운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하며 건축·교통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삶이 편리한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최적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필요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자급을 추진하게 된다. 또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바람길 조성, 건축물 녹화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변공원 등 금강·미호천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식생수로 등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 등 수자원의 재활용도 추진한다.

허재완 행복도시건설추진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10여년 만에 행복도시는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를 건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계획. 국토부 제공
행복도시 제로에너지타운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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