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등을 추궁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는 전 회장으로부터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사들여 계열사와 합병하고 사명을 포스코플랜텍으로 변경했다. 포스코플랜텍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사 발주처인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세화엠피 현지법인에 자금 거래를 맡겼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지오텍 매각 당시 상황도 수사하고 있다. 포스코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고가에 사들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