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허 카젬 집행유예 선고…“범죄사실 모두 유죄”(상보)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집유 2년
1심 법원 "근로자 파견 모두 유죄"
  • 등록 2023-01-09 오후 3:52:46

    수정 2023-01-09 오후 3:53:53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이 9일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2) 전 한국지엠(GM)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곽경평 형사2단독 판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결정하고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은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지엠㈜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결정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이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불법 파견이 만연한 (한국) 노동환경에서 엄격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돼 열악한 노동을 막기 어렵다”며 “카허 카젬은 (범행 당시) 한국지엠의 대표였고 파견법 위반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고 한국지엠 주식회사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 불법 파견 해소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2년 이상의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카허 카젬이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피고인들이 퇴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공장 3곳에서 관련 법상 파견근로가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선고를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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