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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곽경평 형사2단독 판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결정하고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은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지엠㈜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결정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이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 불법 파견 해소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2년 이상의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카허 카젬이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피고인들이 퇴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공장 3곳에서 관련 법상 파견근로가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