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근절대책 추진

  • 등록 2022-08-23 오후 5:28:11

    수정 2022-08-23 오후 5:28:1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2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질 것으로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체불예방을 위해 의정부지청은 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했다.

추석 전 2주 동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과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건설 현장 9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청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번 추석부터 △단순 체불사건은신속 처리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없이 직권조사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8월 12일 ~ 9월 8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8월 12일 ~ 10월 12일)으로 0.5%p 인하한다.

동시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동안 1.0%p 인하한다.

김학수 의정부지청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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