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2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질 것으로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추석 전 2주 동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건설 현장 9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청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8월 12일 ~ 9월 8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8월 12일 ~ 10월 12일)으로 0.5%p 인하한다.
동시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동안 1.0%p 인하한다.
김학수 의정부지청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