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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고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건 발생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고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