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의 수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가 ‘2+2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 민간이 포함된 것을 사례로 들며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0만 명 이상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돼 ‘과잉입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경제·민생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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