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노조, 민유성 검찰 고발…"시련의 배후"

회사 어렵게 하는 댓가로 300억 수령…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무슨 행위 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져야"
  • 등록 2019-06-24 오후 3:08:48

    수정 2019-06-24 오후 3:08:48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롯데그룹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롯데는 몇 해 전 신동주가 촉발한 경영권 분쟁,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다”며 “이런 시련과 고통의 배후에는 민유성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자문료 소송 과정에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프로젝트 L은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롯데그룹 노조는 “프로젝트L은 궁극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며 “당시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마치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그 일을 잘 처리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자문료를 더 챙겼다”며 “이는 명백히 형사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 10만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떨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가로 300억원을 받은 민 전 행장이 무슨 행위를 통해 롯데의 노동자를 난도질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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