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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27일부터 충청권에 본사를 둔 51개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지역 고교·대학 졸업생들은 지난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첫 적용으로 취업난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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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에 본사를 둔 51개 공공기관은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대전 17곳,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세종 20곳,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충남 3곳,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충북 11곳 등 모두 51곳이다. 충청권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31개 공공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의무 적용된다. 올해 51개 기관 채용계획 인원이 3635명인 점을 고려하면 18~24%인 1091명의 지역인재들이 우선 채용의 혜택을 보게 된다.
충청권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첫 적용 공공기관은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68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현재 입사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18%로 이번에 모두 9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