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공제한도를 높여 즉시 시행하고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야당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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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상증세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쟁점인 없던 11개 세법안에 대해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야당이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당은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경우, 과세대상자가 가상자산 투자자의 0.1% 밖에 안 되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다만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간사들이나 소위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중 여야는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 상향 등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자녀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두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현행 각각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및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은 배우자 공제를 상향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으로 유지하고, 대신 자녀 1인당 공제한도를 5억원(현행 5000만원)에서 10배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자녀공제한도 상향을 ‘부(富)의 2세 이전’이라고 보고 반대했다.
여야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이밖에 상속세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너무 커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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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에서의 세제논의가 종료되면서 앞으로 협상은 원내대표가 포함되는 양당 원내대표 참석 ‘3+3 협의체’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을 35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6개 소관상임위 및 법사위에 통보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및 의원발의안 22건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