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문체부는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대상 청소년 가운데 e스포츠 선수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선수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도 여가부는 e스포츠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협조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 측 설명이다.
현재 상태에서 공식 출전선수만 용인한다면 16세 미만 선수의 셧다운제 허용은 LCK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프로 e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고, e스포츠 및 게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