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구형' 첫 오미크론 확진자…당시 '격리 면제' 대상

40대 부부 '나이지리아'서 지난해 11월24일 입국
모더나 2차 접종에 '격리 면제'였지만 돌파감염
지인차 타고 귀가했지만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검찰, "역학조사 무력화" 징역 8개월 구형
  • 등록 2022-05-31 오후 3:57:41

    수정 2022-05-31 오후 4:08: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였던 40대 목사 부부가 지난해 11월 말 확진 당시 2차 접종 후 첫 돌파감염 사례자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쳐 당시 격리 면제 대상이었고, 입국 후 귀가 시 지인의 차를 이용했다. 그러나 목사 아내는 확진 판정 후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이용객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31일 목사 아내인 A씨에 대해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해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 목사 부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14~23일 나이지리아를 여행했다. 또 11월 23일에 나이지리아를 출발, 에디오피아를 경유해 다음날인 24일 오후 3시 3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2차 접종을 마쳐 해외 입국 격리면제 대상자였고,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이튿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 이후 초기 역학 조사에서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는데도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후 밀접 접촉자에서 빠진 B씨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까지 받아 2차 양성 판정 때까지 나흘간 격리없이 외출하며 50여명과 접촉했다. 특히 B씨의 가족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에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6월 1일부터 해외 입국시 만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또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12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한다.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한다.

중앙방역당국에 따르면 3차 접종자 중 누적 돌파추정사례는 862만 7873명(5월 22일 0시 기준)으로 전체 3차 접종자 중 26.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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