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거래’·‘정비사업 수주’…정부, 상시 점검한다

정부 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내년 2월부터 상설조사팀 가동
  • 등록 2019-12-16 오후 1:00:55

    수정 2019-12-16 오후 1:00:5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매매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을 상시 점검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내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 내에는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배치해 내년 2월부터 불법 행위를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서 감정원 본사 내 전담인력 10명과 지사 인력 3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실거래 직권 조사, 관계기관(지자체 등) 수사공조를 점담한다.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상설조사팀이 가동될까지 현재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꾸려 점검하고 있는 ‘실거래 합동조사’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한다. 이를 통해 수주경쟁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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