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약관 현장조사…면책조항 점검

빗썸·업비트 등 10개 거래소 현장점검
  • 등록 2021-05-13 오후 3:24:14

    수정 2021-05-13 오후 3:24:14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조사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과 업비트 등 1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 유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 대한 피해 등에 대한 책임면제 등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약관에 둔 것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에도 1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될 경우 가능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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