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배구선수 조재성, 집행유예 선고

남부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유죄 인정…범행 자백하고 입대 앞둬"
뇌전증 진단 받아 병역 회피한 혐의
  • 등록 2023-05-24 오후 4:35:42

    수정 2023-05-24 오후 4:35:4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뤘다. 이후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을 상담받은 그는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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