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국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최장 12년으로 연장
  • 등록 2012-02-27 오후 9:05:06

    수정 2012-02-27 오후 9:05:06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처분 시효는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발효된다.

기존에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또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을 연장해 국제 카르텔이나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시간의 구애없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위법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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