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성능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미네랄은 살리고, 세균·바이러스·7대 중금속 걸러주고’ 등 근거 없는 설명을 덧붙이는 식이었다.
또 렌탈·여행상품 판매 방송의 대부분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철거비)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전체 30개 관련 상품 중 28개, 93.3%가 구체적인 고지 없이 방송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했다.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 광고와 가격 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 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했다. 상품 구입 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 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한 곳도 있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의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4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가전’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