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초특가'·'방송 중에만 이 가격'..못 믿을 TV 홈쇼핑

  • 등록 2016-03-08 오후 2:35:42

    수정 2016-03-08 오후 2:35:42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TV홈쇼핑의 70% 가량이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언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한달간 TV홈쇼핑 6개사에서 판매하는 100개 상품의 방송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0%(70개)가 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중 82.9%는 방송 후에도 계속 판매되거나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성능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미네랄은 살리고, 세균·바이러스·7대 중금속 걸러주고’ 등 근거 없는 설명을 덧붙이는 식이었다.

또 렌탈·여행상품 판매 방송의 대부분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철거비)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전체 30개 관련 상품 중 28개, 93.3%가 구체적인 고지 없이 방송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했다.

일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 광고도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 광고와 가격 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 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했다. 상품 구입 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 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한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TV홈쇼핑 사업자와 공유하고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의 명확한 설명 △경품 제공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의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4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가전’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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