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15일 소환 조사 이어 구속영장 청구
박 전 회장 신청 檢수심위, 지난 7일 '부의 부결'
  • 등록 2021-05-10 오후 3:28:43

    수정 2021-05-10 오후 3:28: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그룹이 총수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 법인과 박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호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및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윤 전 상무에게 수년 동안 돈을 받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불리한 자료들을 삭제해 온 공정위 직원 송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한 것에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위원들에게 판단 받겠다는 의미에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박 전 회장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박 전 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소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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