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드림시큐리티(203650)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드림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드림인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 받은 뒤 진행됐다.
드림시큐리티와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양한 공공 웹사이트에서 드림인증을 이용, 인증과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드림인증은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 받은 암호모듈검증(KCMVP) 제품을 적용한 공공서비스 맞춤형 전자서명 서비스다.
드림시큐리티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다년간 인증·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드림인증을 통해 국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