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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집행할 수 없는 범죄수익환수금은 2397억원으로 나타났다. 시효기간이란 어떤 권리를 얻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법률적인 기간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억400만원 △2014년 579억6000만원 △2015년 581억4700만원 △2016년 309억 1500만원 △2017년 256억5000만원 △2018년 8월 23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이 지속해서 발생한 이유는 ‘미납자가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추징금 완료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올 8월 현재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총 106명으로 348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