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오기두 형사1단독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또 “20∼30대 청년 4명이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씨 등 10명은 지난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