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실손보험, 이달부터 보험료 할인제 적용…가입자 67% 혜택

과거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 미수령자 보험료 10% 할인
연간 보험료 할인액 157억원 규모 추정
  • 등록 2019-04-29 오후 12:00:00

    수정 2019-04-29 오후 12:00:00

자료: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달부터 신(新)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며 보험료 할인률은 10%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 실손보험 신규 계약이 체결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계약은 총 8만3344건으로 이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67.3%)에 달한다. 이들 계약의 차기 갱신보험료가 88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보험료 할인금액은 총 8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 3가지(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특약’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특약의 자기부담금 비율(30%)을 높이는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게 특징이다.

또 과거 2년간 보험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과거 2년 산정은 갱신일의 2년전 전전월의 1일부터 갱신일의 3개월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년차 갱신시에는 최초 보험개시일부터 갱신일의 3개월 전 말일까지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18일 실손보험에 가입해 올해 4월18일 보험을 갱신할 경우 2017년 4월18일부터 지난 1월31일(1년 9개월)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차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납입할 보험료를 10% 할인받게 된다. 이 가입자가 내년 4월18일 다시 보험을 갱신할 때는 2018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2년간)까지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는 식이다.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이나 암·뇌혈괄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 기본계약(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및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기본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입원 및 질병통원 2개 종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1년간 신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보험 계약은 약 100만건, 보험료 할인액은 총 1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계약자들이 새롭게 시행·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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