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와 LA총영사관, 신한은행 LA법인은 오는 22일 신용회복지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A에 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영사관에 본인 확인을 요청한 뒤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앞으로 LA에서 실시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를 살펴본 뒤 미국 전 지역과 중국, 일본 등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교민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 전화(82-6337-20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