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항공 등 압수수색..'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

檢, 문 의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검토
조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가능성
한진그룹 "취업회사, 그룹과 관련 없어"
  • 등록 2015-06-22 오후 4:15:53

    수정 2015-06-22 오후 5:04:3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검찰이 22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003490) 본사와 소공동 (주)한진(002320) 본사, 여의도 한진해운(117930)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게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만이다.

문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문 의원의 처남인 김모씨가 문 의원과 누나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관련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문 의원은 경복고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10년 전 처남 김씨의 취업을 부탁하고 김씨는 2012년까지 8년 동안 미국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수리업체 브릿지웨어하우스사에서 맡은 직무나 일이 없는데도 급여 명목의 돈 8억여원을 받았다. 검찰 측은 브릿지웨어하우스가 한진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탁 당시 현직 의원 신분이던 문 의원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불충분한 이에게 급여만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진그룹 측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전 비대위원장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브릿지웨어하우스’사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 법인으로 한진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조양호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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