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前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강효상 "알권리 위축 불행한 판결…상고할 것"
  • 등록 2023-11-17 오후 3:58:40

    수정 2023-11-17 오후 3:58: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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