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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헌법 효력이 일부 중지되면서 치안유지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 군대의 권한 및 사법기관의 권한도 강화된다.
계엄 대상 지역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4곳이다. 푸틴 대통령이 병합을 선포한 지역으로 점령지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토 방어 본부가 꾸려졌고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잇따라 수세에 밀리면서 비롯됏다. 우크라이나가 상당 지역을 탈환한 남부 헤르손에선 6만명에 달하는 주민 대피 작전도 준비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에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무효화를 선언했다. 베단트 파텔 우크라이나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는 이 영토에 대해 가진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러시아의 계엄령 발동을 ‘절박한 전술’로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잔인하게 대하고 그들이 항복하도록 협박하는 것이 푸틴의 유일한 가용 수단이라는 점이 연상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내렸던 부분 동원령에 이어 계엄령까지 발동한 것은 “높아지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의 선택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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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 분석가이자 크렘린궁 전 연설 비서관이었던 압바스 갈리아모프는 텔레그램에 “동원령과 계엄령 등 일련의 조치들은 푸틴 대통령이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무르익고 있는 혁명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