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만에 백지화…집값만 올렸다

  • 등록 2021-07-13 오후 2:33:02

    수정 2021-07-13 오후 2:33:02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집주인(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면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중복 규제란 점도 감안됐습니다.

작용이 큰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서울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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