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군 거동수상자 사건, 허위자백 관련 대가성 없어"

허위자백한 병사,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
  • 등록 2019-07-15 오후 1:53:44

    수정 2019-07-15 오후 1:53:4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5일 해군 2함대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사건에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이들은 모두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병사들이다.

A장교는 이들에게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한 뒤 사건이 장기화하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누군가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A 장교와 눈이 마주친 B 병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나머지 인원이 휴게실에서 나간 뒤 둘이서 허위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A장교는 이 과정에서 B병장에게 허위자백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크지 않고, 자신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게 조사본부 수사 결과다.

B병장은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두고 있다. A장교와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A장교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한 배경에 대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A장교를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 외에도 허위보고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허위자백한 B병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다는게 2함대사령부 법무팀 의견이다. 근무지 무단이탈로 이번 사건을 촉발한 경계근무 병사에 대해서는 법례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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