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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옛 진보당 중앙당은 2013~2014년 전국 16개 시·도당이 소속 국회의원 앞으로 모금한 정치자금 5억5100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회계책임자 A씨 등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국회의원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려면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해야 한다.
검찰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해당 법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을 지켜본 뒤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옛 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얽힌 내란음모 사건 이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으며 당비 수입이 줄어들자 정당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