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을 수정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2130원, 사용자위원 측은 965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480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이었던 1만2210원에서 80원을 내렸다. 월급 기준으로는 253만5170원이다. 인상률은 26.1%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혼단신생계비에 물가와 산입범위잠식 보정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이었단 9620원에서 30원을 올렸다. 월급 기준으로 201만6850원이다. 지난 3년간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설명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격차였단 2590원보다 110원 좁혔다. 그러나 여전히 격차가 커 앞으로 심의의 난항이 예상된다.
|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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