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출국금지…마약 투약 혐의

마약범죄수사대, 전우원 출국금지 조치 완료
귀국 후 약 38시간 조사…석방 직후 광주행
  • 등록 2023-03-31 오후 2:55:26

    수정 2023-03-31 오후 2:55:2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의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미국에서 귀국한 전씨를 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가 체포당일 받은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오면서 경찰은 전씨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없어도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투약 경위 등을 확인하는 대로 송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인척과 주변인의 범죄 혐의를 폭로해 왔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약 38시간 만에 석방된 직후 바로 광주로 향했다.

전씨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만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쏜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과 옛 전남도청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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